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에서 가열 및 조리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 추정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 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 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 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 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 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 섭취 식품) 등에 설정됐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1.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 0.3mg/kg 이하
2.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 0.8mg/kg 이하
3.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 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 섭취 식품 : 1mg/kg 이하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2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가 실시되며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