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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 복용환자, 암 발생 가능성 작

지난 7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이후 관련 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걱정이 조금은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에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수거 및 검사를 완료한 이후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추가 발암 가능성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ndma가 검출되었던 화하이社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 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계산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약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하여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서, 복용환자 10만 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 동안 평균 암 발생률에 더하여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 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ndma와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출 여부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의약품 전체에 대한 ndea 검사 결과, 1개의 원료의약품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 스페인)가 ndea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해당 품목은 ndma 검출로 이미 판매 중지 등 조처된 상태였다.

중국 화하이社로부터 수입한 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이르베사르탄(원료 2개사 2품목, 완제 10개사 21품목) 및 올메사르탄(원료 3개사 3품목, 완제 6개사 17품목)은 ndma와 ndea 모두 잠정 관리기준 이하였고, 화하이社 로사르탄(원료 8개사 8품목, 완제 71개사 140품목)은 2014년 이후 수입‧유통된 전체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ndma는 불검출이었으며, ndea의 경우 완제의약품 중 일약악품의 일양로자탄정 1개 품목의 제조번호 15004만 잠정 관리기준(0.27ppm)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현장 점검 결과 약국에서 더 이상 조제‧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제조업체에게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토록 하였다.

해당 제조번호의 ndea 검출량(0.397ppm)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1일 최고용량인 100mg씩 유효기간인 3년간 계속 복용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추가 발암 가능성은 10만 명 중 0.06명으로 ic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밖에,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된 인도 헤테로社 로사르탄과 인도 아우로빈도社 이르베사르탄은 ndma 및 ndea가 잠정 관리기준 이하이거나 국내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2017년 11월 26일~29일 3일간 중국 화하이社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하여 사르탄 계열 제조 품질관리 등 전반을 조사하였고, 발사르탄 등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물질(dmf, tea 등)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등이 일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원료의약품 관리와 변경 관리에서 철저히 하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화하이社의 발사르탄은 dmf 사용 공정에서 ndma가 다량으로 생성되고, 로사르탄의 경우 시약인 tea(트리에틸아민, triehtylamine)에 잔류하는 dea 불순물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ndea가 미량 검출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내·외 사르탄계열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모니터링 및 각종 선제적·예방적 불순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순물 없는 안전한 의약품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