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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저주파 자극기, 비만 해결? 온라인 광고에 속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80% 늘어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등이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대표적인 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 경우,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한 경우,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기능이 있다고 표방한 것, 핀홀안경을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한 경우 등이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을 호전하는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 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 자극기를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말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