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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핑거 페인트, 절반은 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핑거페인트(finger paints)는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제품으로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핑거페인트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하였고, 1개 제품은 위해 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 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장난감을 빨고 있는 아기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각종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래와 같다.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 유발
·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
· bit(benzylisothiazolinone) :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유발
· ph : 농도가 4~9 범위를 벗어날 경우 피부염 유발
· 호기성 미생물 : 다량 섭취 시 배탈과 설사 유발

조사결과, 핑거페인트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하여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완구, 학용품 등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www.hidoc.co.kr)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