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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만 믿고 산 유기농 가공식품, 진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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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쿠키로 둔갑시킨 후 판매한 ‘미미쿠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이곳은 온라인 판매 미등록 업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 및 감독도 받지 않았다.

쿠키

아직도 소셜미디어에는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붙인 빵·쿠키류, 커피, 반찬 등 다양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후기나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믿을만한 유기농 가공식품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008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해 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인증 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를 95% 이상 사용한 경우 인증하고 95% 미만 사용제품은 제한적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에 gmo 원료 사용은 금지되며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도 70종으로 제한적이어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고를 때는 제품에 인증로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로고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사진이나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다만 커피나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분식점을 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 대상으로 관리하되 업소가 원할 시에는 유기원료사용 여부만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명, 메뉴판 등에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쿠키’, ‘유기농 사과를 사용한 샐러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어 유기농 원료를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업소에 원료 출처를 알 수 있는 인증서를 요구하면 정확하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